◇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 신고납부기한 : ‘18.7.31.(화) 까지
◇ 납세지 :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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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3-320-2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