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30분동안 서비스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대메뉴시작
닫기
로그인 환영합니다!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납부
납부기준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30일까지
납부대상 : 주택1/2, 토지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은행방문 등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기타문의 사항(320-58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결과보기
퀵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