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 2월 17일(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정비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사 업 량 : 50동(슬레이트지붕 정비 30동 / 일반지붕 정비 20동)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120,000천원)
- 슬레이트 지붕 빈집 : 동당 3,000천원 × 30동
- 일반 지붕 빈집 : 동당 1,500천원 × 20동
- 빈집 철거시 추가 소요 비용은 자부담
○ 지원한도 : 실비 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해 빈집 150㎡기준으로 정비
* 15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년 2월 17일(사업 접수 및 확정) , 3월~10월까지 부터 사업 추진
○ 접수 및 문의는 : 063-320-5877(민원팀)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