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2024. 7. 1. ~ 2024.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고 아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기준>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비고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
2 |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으로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원
- 주소지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70% 이하 | 0% | 70% 초과~120% 이하 | 10% |
120% 초과~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기준)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