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공모사업)
2. 총사업비 : 4,000,000천원(국비 45, 군비 45, 자부담 10%)
3. 사 업 량 : 80개소 내외(개소당 50,000천원)
4.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40세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경력 : 2년이상(2020.1.1.까지 경영체 등록자)
5. 지원내역 : 붙임찾조
6. 공모접수기한 : 2021. 8. 18.일한
7.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8. 문 의 :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320-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