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귀농·귀촌인 집들이비용 지원 사업』시행 요령 |
2016년도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집들이비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20호
◦ 사 업 비 : 6,000천원(가구당 300천원)
◦ 사업대상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 귀촌자는 도시은퇴자로 현재 회사원, 공직자, 사업자등록한 자영업자 제외
◦ 사업내용 : 기존주민과 귀농 귀촌자간 만남의장 마련(집들이)비용 지원
- 지원액 기준 : 세대당 30만원 지급(추가경비는 본인부담)
- 지원 내용 : 떡, 다과, 음료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 신청 및 문의:읍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063-320-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