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인구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귀농귀촌분야 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더불어,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가. 사업 희망 수요조사 : ‘22. 11. 7. ~ ’12. 20. (44일간)
- 신청서 및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이행 동의서 작성
- 2022년 전입자는 2023년 1월 중 사업신청 독려
나. 사업 대상자 선정 : ‘22. 12. 28.
다.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3. 3월(한)
2. 사업명 :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가. 신청기한 : ’11. 30한
3. 사업명 : 건축설계비 지원 및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가. 신청기한 : ’12. 20한
4. 잔여사업 현황
사업명 | 사업량 | 잔여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군비 | 자담 | ||||
계 | 45가구 | 13가구 | 84,000 | 82,500 | 1,500 |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30가구 | 9가구 | 60,000 | 60,000 | 0 | 군비 100% |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5가구 | 3가구 | 9,000 | 9,000 | 0 | 군비 100% |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 10가구 | 1가구 | 15,000 | 13,500 | 1,500 | 군비 90% |
5.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