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움막, PC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을 유도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완화를 목적으로하는「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 사업규모 및 예산 : 3호, 1,200천원(1호당 최대 400천원)
3. 지원대상 :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자 (전입일 기준 3개월이내 신청자)
* HUG 보증금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자
4.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
6. 신청방법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
7.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증빙서류》
①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②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