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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정당·후보자가 신고·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선거권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제도를 홍보하고 지원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붙임1]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붙임2]개표참관인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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