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o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전기,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o 신청기간 : 2012.10.22. ∼ 2013.1.31.
o 지원범위 : 미납된 전기, 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o 신청방법 : 전기, 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o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전화 02-691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