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1947년 12월 이전생)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단독가구) /124.8만원이하(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가구구성 |
소득인정액 |
노인 단독가구 |
78만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124.8만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124.8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 외 부채
관련 서류 등
※ 신청접수 : 무주읍 노인복지담당(☎ 32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