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무주군 안성면 안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과다지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 하고자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 무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muju.go.kr) 및 읍·면 게시판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3. 19. ~ 2021. 4. 8.(20일간) 4. 지정위치 : 붙임 참조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무주군 산업경제과(교통행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19. ~ 2021. 4. 8.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 전 화 : (063)320-2365 / FAX : (063)320-238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