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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관리해 드리는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지원신청자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서비스기간
서비스 기간 안내표
구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셋째아 10 15 20
다태아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5 20 25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5 20 25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단태아 기준)
본인부담금 (단태아 기준) 안내표
구분 소득유형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A-가-1형 71,000 290,000 565,000
A-통합-1형 132,000 394,000 706,000
A-라-1형 224,000 551,000 918,000
둘째아 A-가-2형 115,000 400,000 712,000
A-통합-2형 240,000 561,000 905,000
A-라-2형 428,000 802,000 1,195,000
셋째아 A-가-3형 74,000 348,000 650,000
A-통합-3형 205,000 515,000 850,000
A-라-3형 400,000 766,000 1,151,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 내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 청구 → 대상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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