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관리해 드리는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지원신청자격
신청기간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서비스기간
서비스 기간 안내표
구분 |
서비스 기간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5 |
10 |
15 |
둘째아, 셋째아 |
10 |
15 |
20 |
다태아 |
둘째아 |
10 |
15 |
20 |
셋째아 이상 |
15 |
20 |
25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15 |
20 |
25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단태아 기준)
본인부담금 (단태아 기준) 안내표
구분 |
소득유형 |
본인부담금 |
단축 |
표준 |
연장 |
첫째아 |
A-가-1형 |
71,000 |
290,000 |
565,000 |
A-통합-1형 |
132,000 |
394,000 |
706,000 |
A-라-1형 |
224,000 |
551,000 |
918,000 |
둘째아 |
A-가-2형 |
115,000 |
400,000 |
712,000 |
A-통합-2형 |
240,000 |
561,000 |
905,000 |
A-라-2형 |
428,000 |
802,000 |
1,195,000 |
셋째아 |
A-가-3형 |
74,000 |
348,000 |
650,000 |
A-통합-3형 |
205,000 |
515,000 |
850,000 |
A-라-3형 |
400,000 |
766,000 |
1,151,0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 내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 청구 → 대상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구비서류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