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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송지원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돕기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 긴급이송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1인 58만원 이내)
  • 산전관리 교통보조비 지원(임신 10주 이후 12회) - 40,000원 × 12회 = 480,000원
  • 출산 시 교통보조비 지원(입퇴원 시 1회) - 100,000원 × 1회 = 100,000원
지원방법
  •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가 산전 진찰 분만 후 보건의료원에 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신 10주 이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한 경우 산모 본인 통장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임산부 이송지원비 신청서(서식 가운데 요양기관 확인란 – 산부인과 확인 및 직인)
  • 진료비 영수증(임신 10주 이상 산전진찰비 12회 + 분만 시 입원비 1회)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상담 및 문의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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