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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1인 최고 300만원 ~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1인 최고 5백만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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