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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소개(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발전에 이바지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
  • 신청기한 : 출생 후 1년 미만까지 읍⸱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출생아 순위별 차등지급
    (※ 자녀가 쌍생아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
    출산장려금 안내표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이상
    지원액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지급)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지급)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지급,
    첫 달만 43만원 지급)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신청서류

  •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처리절차

  •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부모)
  •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규 신청 + 분할지급)
    - 공문 및 신청서류
    보건의료원 제출(매월 말일)
    (읍면)
  • - 지원 자격 검토
    지급(익월 10일)
    (보건의료원)
  • 지급 안내
    - 대상자 관리
    (읍면)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읍·면 맞춤형복지팀 출산장려금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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