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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내용

1인 최고 30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 개인부담)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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