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대상에서 제외)
  •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필요
지원내용
  • 교통비 월 100,000원(통장 지급)
신청방법
  • 서류 구비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6층)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0)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