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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준비사항

신고 및 허가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신고)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식품접객업 신고
신고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에 한함)
    • 가스사용검사필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군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에 한함)
    • 가스사용검사필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 1부
    • 전기안전검사필증 1부
  • 수수료
    • 군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3일)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신고
  • 집단급식소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집단급식 신규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에 한함)
    • 가스사용검사필증 1부
  • 위탁급식영업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탁급식 신규 위생교육필증 1부
    • 위탁급식 운영 계약서 1부
    •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 1부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에 함한)
    • 제조방법설명서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제조가공업일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3일/처리기한 즉시)
식품운반업영업신고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차량등록증(영업용)
    • 세차장계약서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설치장소이용계약서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기타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소분업영업신고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수입등식품판매업/유통판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
신고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 면허증 원본(미용업·이용업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즉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품위생
  • 구비서류
    • 양도자 신고증
    • 양도양수서
    • 양수인 보건증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 위임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수수료
    • 수입증지 9,300원 (처리기한 즉시)
공중위생
  • 구비서류
    • 양도자 신고증
    • 양도양수서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 위임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즉시)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연락처 :
063-3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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