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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

지원기준
  • 대상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거주기준 : 무주군 관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 소득의 80%미만
  •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의 65%이상~80%미만인 경우 식품비의 10% 자부담
수혜기간
  • 자격기간 중 최대 1년
지원내용
  •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식품패키지 제공(분유, 쌀, 감자, 달걀 등)
확인서류
  • 가족수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 기타 임신·출산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출산전) 중 1개 이상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
063-32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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