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읍면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군 및 읍·면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4.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군 및 읍·면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5. 피해신고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6.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무주군 재난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읍·면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안전재난과 320-2493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