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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비 고
가.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
(1) 위로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사망· 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월간 ,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 양곡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 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6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 1.나목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에 한다.
  • 2.주택의 반파라 함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3.주택의 전파라 함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비 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 유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0퍼센트
*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 ·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 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 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 을 제외한다.

2.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 · 개축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 · 군 · 구의 경우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와 · 건축법 ·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 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주택침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 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세입자 보조 소방방재청장 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4)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농경지 유실 · 매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6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 유류의 유입 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와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 · 매몰은 평균심도 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 · 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 및 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 작물 복구
①대파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 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농경지의 유실 · 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인삼 · 화훼 · 과수 · 조경수 · 분재 · 야생화 및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 · 매몰 및 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 · 종묘대 · 묘목대 및 종균대를 지원한다 .
②농약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 · 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 · 유실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2) 초지유실 · 매몰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3) 잠실파손 · 유실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4) 가축입식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 · 폐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 · 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 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4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되, 보험가입 어선 을 제외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체공제에 가입된 어선을 포함한다.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 장 관 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바. 수산물 증식 · 양 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 · 양식 시설의 파손 · 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 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국가관리시설(국도,철도, 국가하천,방 조제,지정항 및 공업항,항공시설,제1종 및 제3종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 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 군사시설, 국가 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 시설, 전파관 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국고100퍼센트(다만 ,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 퍼센 트, 지방비 30퍼센 트로 한다)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공립 학교시설, 지방 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제2종 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 단체의 통신시설 및 건물,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 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 자치단체 관리 상 · 하수도시설 ,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 자치단체소 유림, 지방자치 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3)그 밖의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시설 , 특별시 · 광역시 구역안 도로 · 시도 복구소요액 *지방비 100퍼센트
② 농업기반공사수리시설 복구소요액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③사유림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④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융자 50퍼센트
⑤사립학교 복구소요액 *지방비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 1.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 2.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 3.제4조 제1항 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 내지 바목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 4.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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