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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지원대상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 나.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주택복구
  • 나.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다.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라.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마.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바.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사.공공시설의 복구
  • 아.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등 가뭄대책 비용
  • 나.법 제 6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다.법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등의 처리비용
  • 라.그 밖에 법 제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 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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