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제도소개(목적)
  •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6세 미만 영유아 : 상기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프로그램 제공 : 언어, 미술심리, 음악, 행동, 감각발달, 심리운동 등 재활 서비스 지원
  • 급여제공 : 월 25만원 한도 바우처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문의처
  •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320-2316) /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