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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소개(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서비스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서비스 절차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후 본임부담금 공제하여 수납
문의처
  •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320-2316) /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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