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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제도소개(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및 교부품목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류, 기립훈련기, 헤드폰, 영상 확대 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등
교부절차
  • 신 청
    읍 · 면 · 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타 사업 중복확인)
  • 자격기준검토
    시 · 군 · 구청
  • 진 단(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별지 제 2-1호 진단의뢰서
  •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 교부결정
    시 · 군 · 구청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 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 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 보조기기 교부
    시 · 군 · 구청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별제 제3호 교부 의뢰서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의무등록)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시 · 군 · 구청
    별지 제4호 비용청구서
  • 검수 및 사후관리
    시 · 군 · 구청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할 수 있음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계획서
문의처
  •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320-2312) /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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