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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서류의 종류(의료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출서류의 종류(의료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 10일 감염병관리담당자
    ☏320-8222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63-320-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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