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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예방 · 관리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표
구분 제1급감염병(16종) 제2종감염병(23종) 제3종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5] 신종인플루엔자
  • [16] 디프테리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 결핵
  • [3] 수두
  • [4] 홍역
  • [5] 콜레라
  • [6] 장티푸스
  • [7] 파라티푸스
  • [8] 세균성이질
  • [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0] A형간염
  • [11] 백일해
  • [12] 유행성이하선염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1] E형간염
  • [22] 풍진
  • [23] 엠폭스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1] 인플루엔자
  • [2] 매독
  • [3] 회충증
  • [4] 편충증
  • [5] 요충증
  • [6] 간흡충증
  • [7] 폐흡충증
  • [8] 장흡충증
  • [9] 수족구병
  • [10] 임질
  • [11] 클라미디아감염증
  • [12] 연성하감
  • [13] 성기단순포진
  • [14] 첨규콘딜롬
  •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9] 장관감염증
  • [20] 급성호흡기감염증
  •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법정감염병 신고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감염병신고 의무자 외 그 밖의 신고자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장 또는 대표
  • 육·해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신고방법
  •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환자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웹(질병관리청 질병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또는 FAX(063-320-1385)로 지체없이 신고
신고·보고체계

신고보고체계(내용있음)크게보기

신고보고체계
  • 의사, 한의사, 군의사, 의료기관의장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결과환류
  • 보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결과환류
  • 전북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결과환류
  •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체의뢰를 받고 결과환류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급, 제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63-32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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