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시설수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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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18 | ||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
20실 이상(숙박업) | 33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영업제외) |
연면적 300㎡ 이상 | 27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운송업 |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
1회 100인이상 계속급식 (집단급식소) 300㎡이상(위탁급식영업) |
18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기숙사 | 50인 이상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학교 | - | 17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연장 | 300석 이상 | 1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 |
복합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 8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보육시설 | 50명 이상 | 4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2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전통시장 | - | 4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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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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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