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역 · 소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목적
  •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파리, 모기, 진드기)을 박멸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기간
  • 3월 ~ 11월
대상
  • 분무·연무 : 관광지, 쓰레기처리장, 침수예상지역 등 658개소/43.32ha
  • 유충구제 : 정화조, 하수구, 저수지, 축사 인근 유충 서식지 등 454개소
  • ※ 상황에 따라 대상지·면적 개소수 달라질 수 있음.
횟수
  • 분무·연무 : 주 2회 이상(5월~11월)
  • 유충구제 : 매월 1회(3월~10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목적
  • 소독의무대상시설(숙박업소,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학교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소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대상 : 118개소
대상시설 안내표
구분 기준 시설수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
총계 118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20실 이상(숙박업) 3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영업제외)
연면적 300㎡ 이상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운송업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1회 100인이상 계속급식
(집단급식소)
300㎡이상(위탁급식영업)
18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기숙사 50인 이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학교 - 17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공연장 300석 이상 1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보육시설 50명 이상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통시장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지도·점검 횟수
  • 상·하반기 연 2회
점검사항 :
  • 소독의 기준, 횟수, 방법 준수 여부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하며,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무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제출서류(처리기간 7일)
  •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신고), 제26호서식(변경)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의무사항
  •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개별기준 안내표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63-320-823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