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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구매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부모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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