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검사 대상
지원기준
- 소득기준 폐지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호모시스틴뇨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지원금액
- 신생아 입원 시 검사 비용 무료
- 외래 검사 시 : 본인부담금 20 ~ 50천원(1회, 급여 적용된 경우만) 지원
- 확진검사비 : 70천원 지원
신청기한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연 최고 25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