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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의료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은행 계좌입금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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