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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 관리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2020. 1. 1. 이후 출산한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 신청
    -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외래 치료비의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지원금액 : 1인 최대 20만원
    - 지원 제외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 등
    ※ 산모 1인 지정 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관내 지정 의료기관 : 무주한의원, 정한의원, 류창렬한의원, 덕유산한의원, 설천한의원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내원하여 신청서 작성 및 쿠폰 수령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제출 후 진료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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