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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별 지원액 안내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원액 400만원
    20만원*20회
    600만원
    30만원*20회
    1,000만원
    33만원*30회
    (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1,200만원
    40만원*30회
    1,500만원
    50만원*30회
  • 신청기간 : 츨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첫만남이용권

  •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일시금 바우처 카드로 충전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 츨생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셋쩨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내용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물품구입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간이 영수증 불인정,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무주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택 1) 지급
  • 신청기간 :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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