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시세포 소견서 각 1부,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