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4조,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축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이전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생애 1회,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지원(여성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